1977년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이집은 성균관의 북쪽 담장에 면한 좁은 집터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앞쪽에 살림채가 있고, 뒤에는 사당채가 있다.
살림채는 정면4칸 측면2칸의 ㄱ자형 평면을 이루며 서울지방에 널리 건축되던 ㄱ자형과는 다르게 방의 배치가 특이하다. 서측 제일 안쪽에 1칸 크기의 안방을 동서로 면하게 배치하고, 안방 남측벽에 접하여 1칸 크기의 부엌을 두었다.
부엌의 동서면의 문을 나서면 안마당과 서쪽 뒷마당 담장밑에 만든 장독대에 이른다. 안방의 동쪽 1칸은 대청인데, 전면은 분합문 없이 개방되었고, 뒤쪽 벽에는 중앙에 두짝 밖여닫이 창호를 달아, 사당채 전면이 바로 보인다.
대청동쪽은 한칸반 크기의 건넌방이고, 이방 남쪽은 벽체로 막아, 그 앞 남쪽에 반칸폭의 골방을 두고, 이의 출입을 골방 서쪽 문으로 하고 있다. 건넌방 동쪽에 창호 없는 벽체를 사이에 두고 사랑방과 또 이 사랑방 남쪽에 반칸폭의 골방을 두었다.
이런 것은 모두 이 집이 단순한 살림집이 아니라, 사당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뒷바라지를 하던 집이었기 때문이다. 사당채는 살림채와는 달리, 동남향으로 자리잡았는데, 정면4칸 측면1칸으로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다.
안의 북쪽에는 신주단(神主壇)을 두고, 신위(神位)를 모셨으며, 신주단 위에는 간소한 닷집이 있고, 외부에 청적(靑赤)으로 단청을 하였듯이 여기에도 단청의 흔적이 남아있다. 살림채는 일고주오량집으로, 홑처마로 합각을 형성하였다. 사당채는 삼량가구 납도리집으로 겹처마 맞배집이다. 그러나 살림채와 지붕이 맞닿는 곳에는 홑처마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