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공연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행사를 하고 역사적 인물을 1명 선정하여 ‘이달의 문화인’을 정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