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한성정부 국민대회 준비위원과 조선민족대동단 단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출옥 이후 조선민족대동단에 가입하여 동화약방을 연락 거점으로 제공하였다. 조선민족대동단이 1919년 10월 31일을 기해 준비한 만세 시위에서 서울의 연통단, 중앙단, 중앙청년단, 독립청년단, 불교중학학림 등 학생과 청년단체의 동원 책임을 맡았다.
만세 시위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고 경찰에 발각되면서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서 1924년 상해대한교민단의 학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논문
- 장석흥, 「조선민족대동단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판결문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1. 3. 23)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 2. 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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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대한 제국 융희 4년(1910)에 일제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되찾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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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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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 사람,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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