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정부 ()

근대사
제도
1919년 4월 서울에서 세워진 임시정부.
이칭
이칭
한성임시정부, 대조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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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4월 서울에서 세워진 임시정부.
개설

1919년 3월 초 이교헌(李敎憲)·윤이병(尹履炳)·윤용주(尹龍周)·최전구(崔銓九)·이용규(李容珪)·김규(金奎) 등이 이규갑(李奎甲)에게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의하였다.

이들의 권유로 각 방면의 대표들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천도교 대표 안상덕(安商德), 예수교대표 박용희(朴用熙)·장붕(張鵬)·이규갑, 유교대표 김규, 불교대표 이종욱(李鍾郁) 등 20명이다.

연원 및 변천

4월 중순에 안상덕·현석칠(玄錫七) 등의 발기로 국민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여 13도 대표를 서울 서린동 봉춘관(逢春館)에 모아 협의하였다.

그 결과 간부 현석칠·안상덕 등과 학생 김사국(金思國)·장채극(張彩極)·김옥결(金玉玦) 등이 서울에서의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날 임시정부 각원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4월 23일 봉춘관에 ‘국민대회(國民大會)’ 간판을 걸고, 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 명단과 파리강화회의 대표, 그리고 6개조로 된 약법(約法)과 임시정부령 제1·2호를 발표하였다.

임시정부 선포문에서 “……아민족은 세계만방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이오 조선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전민족의사에 기하여 임시정부의 성립되었음을 자에 포고하노라…….” 하였다.

국민대회 취지서에서 “3·1독립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인간필연의 요구에 보답하게 하기 위해 이에 민족일치의 동작으로써 대소의 단결과 각 지방대표자들로서 분회를 조직해 이를 세계에 선포한다.”고 하였다.

결의사항으로 ① 임시정부 조직, ② 일본의 조선통치권 철거와 군대의 철퇴 요구, ③ 파리강화회의 대표 선정, ④ 일본관청의 관공리 퇴직, ⑤ 납세 거절, ⑥ 일본관청에 청원급 소송 금지 등을 결의하였다.

각원으로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 이승만(李承晩), 국무총리총재 이동휘(李東輝), 외무부총장 박용만(朴容萬), 내무부총장 이동녕(李東寧), 군무부총장 노백린(盧伯麟), 재무부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부차장 한남수(韓南洙), 법무부총장 신규식(申圭植), 학무부총장 김규식(金奎植), 교통부총장 문창범(文昌範), 노동국총판 안창호(安昌浩), 참모부총장 유동열(柳東說), 참모부차장 이세영(李世永), 그리고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이승만·민찬호(閔瓚鎬)·안창호·박용만·이동휘·김규식·노백린 등을 선임하였다.

약법(約法)은 제1조 국체(國體)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政體)는 대의제(代議制)를 채용함, 제3조 국시(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짐, 제5조 조선국민은 납세·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등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령 1호는 납세를 거절하라, 2호는 적의 재판과 행정상 모든 명령을 거절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한성정부는 연합통신(UP)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욱 선포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서울에서, 그것도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뒷날 여러 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참고문헌

『을미년학생운동의 전모』(소석학인, 근역출판사, 194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장과정(成長過程)」(이연복, 『경희사학』 1, 1967)
「한성임시정부수립의 전말」(이규갑, 『신동아』 196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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