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 대리, 노동총판,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서울에서 부기학교를 다니다가 1919년 3·1운동을 맞아 함양·산청 등지의 항일투쟁 연락책임을 띠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헌병보 김영호·장두철이 이를 감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북경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위원, 의정원의원을 지냈으며,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정신(鄭信) 등과 함께 대표자격심사위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1924년 법무차관, 곧 이어 법무총장 대리, 노동총판(勞動總辦)을 역임하였다. 1926년 국무령 김구(金九)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내각에 참여하였다.
1927년 임시정부가 국무령지도체제를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개헌하는 약헌기초위원회(約憲起草委員會) 위원이 되어 개헌작업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이동녕(李東寧)·김구·오영선(吳永善)·김철(金澈) 등과 함께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재무장으로서 활동하였다. 또, 1929년 이동녕·조소앙(趙素昻)·조완구(趙琬九)·옥성빈(玉成彬)·김구·김철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 『부산출신독립투사집』(김삼근, 박재혁의사비건립동지회, 1982)
- 『중국 안의 한국독립운동』(胡春惠 저, 신승하 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8)
-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