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조소앙(趙素昻)의 동의에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고 정식으로 구성, 개원되었다. 회의를 통해 의장 이동녕(李東寧), 부의장 손정도(孫貞道)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는 정하였다.
그리고 이승만(李承晩)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國務院)을 구성하였으며,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임시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1919년 4월<임시의정원법>을 완성시키고 1919년 9월 개정하였다.
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그리고 광복운동자는 조국광복을 유일한 작업으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광복사업에 정력·물력의 실천 공헌이 있는 자로 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의정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일체의 법률안을 의결함 ②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③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기준을 정함 ④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⑤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⑥ 국무원·주외대사 및 공사임명에 동의함 ⑦ 선전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⑧ 임시정부의 자순(諮詢)사건을 복답함 ⑨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⑩ 법률안을 제출함 ⑪ 법률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 ⑫ 질문서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출석 답변을 요구함
⑬ 관리의 수회(受賄 : 뇌물을 받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査辦 : 조사처리)함 ⑭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음이 인정될 때는 탄핵 또는 심판함 ⑮ 국무원 실직 또는 위법이 있음이 인정될 때는 탄핵함 등이다.
이로써 의정원은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무원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국권회복 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은 해산하며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광복이 된 뒤 1946년 2월 소집된 비상국민회의에 의해 임시의정원의 직능이 계승되었고, 1947년 3월에 개최된 국민의회로 법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