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

민방위 훈련 / 인명구조
민방위 훈련 / 인명구조
국방
제도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개설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여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화학성 무기·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활동이다. 19세기 말까지의 전쟁은 지상과 해상에서 주로 군대끼리 벌이는 양상이었으므로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그 양상은 바뀌었다. 더욱이,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기간에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의 피해는 막심하게 되었다.

사실상 1916년 독일이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런던공습을 실시할 때만 해도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짧고 폭탄 적재량이 적어서 목표지역에서의 공습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때의 민간 방공활동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길거리의 시민들이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중에 등장한 원자폭탄과 그 뒤의 핵무기 개발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간에 의한 방위체제를 더한층 심각하게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에 이양되었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뒤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내용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 당시 8만 4662개대 390만 7000명으로 출발했으나, 1987년 8만 6920개대 450만 명의 국민자위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민방위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운영되며, 중앙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있다.

(1) 편성·운영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방위 행정기구로서 국민안전처에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특별시·광역시·도에 민방위국, 시·군·구에 민방위과를 두고 있다. 민방위대에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가 있다. 지역민방위대는 통·리의 민방위대와 시·군·구의 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성되어 향토방위를 맡는다. 직장민방위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에 설치되어 해당 직장의 방호를 담당한다.

이 경우 5명 미만의 통·리 민방위대나 20명 미만의 직장민방위대는 인근 민방위대나 같은 계열 상부 부서와 통합,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같은 건물이나 같은 구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직장민방위대나 공업단지 내의 인접 민방위대는 연합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 자격·임무

민방위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이며,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전시와 평시로 구분된다. 평상시의 임무로는, ①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②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계의 확립, ③ 공동 우물·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④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 비축, ⑤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자체시설의 보호와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⑥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 ⑦ 기타 민방위사태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시의 임무로는, ① 주민이나 직장 근로자에 대한 위험 경고와 안전지역으로의 대피·유도, ② 교통 통제 및 등화관제 지도, ③ 폭격에 의한 화재 발생시의 소화활동·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실시, ④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⑤ 파괴시설의 신속한 복구, ⑥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 ⑦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⑧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3)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은 연 10시간의 교육과 연 4회의 비상소집훈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대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재해 발생시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의 주관 하에,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는 직장민방위대장 주관 하에, 기술지원대의 경우 시장·도지사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통일안보·경제 등 정신교육 과목과 구급법·주민신고요령·화생방방호·안전관리·재난통제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실기과목이 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과 함께 지역별·계절별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지역 단위 또는 직장 단위로, 특수훈련(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대피훈련은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는 바로 유사시의 국민 행동요령이기도 하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발령되고, 공습경보는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발령된다. 민방위 경보 신호는 다음과 같다.

시범훈련은 교통통제훈련·시민통제훈련·소방훈련·화생방방호훈련·야간등화관제훈련 등의 민방공훈련이 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대비훈련·산불예방진화훈련·설해대비훈련·유독성가스방제훈련 등이 있으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주민신고훈련·직장방호훈련 등도 있다. 특히, 화학전·생물학전·방사능전인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민방위대는 자체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대원들이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때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의의 및 평가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만한 현대 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여, 전쟁의 참화에서 자국민을 어떻게 방호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강구하면서, 구체적인 민방위활동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전쟁 무기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의 근본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의 군인에 대한 민간인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6·25전쟁에서는 5배, 베트남전쟁에서는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다.

둘째, 특히 방어를 위주로 하고 있는 국가의 주변 혹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싸울 경우 철저한 민방위를 준비하지 않는 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산업시설을 유지·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방위도 유효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최악의 경우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국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과 산업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인위적 재난이 그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군사적인 방위능력과 더불어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방위 개념도 중요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민방위활동과 효력은 평상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유사시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수차에 걸친 전쟁 경험에서 체험하고 절감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방위총서』(국제문제연구소, 성지문화사, 1986)
『병역법개론』(유상현, 법령편찬보급회, 1985)
『국가방위론』(백종천, 박영사, 1985)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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