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방렴이 어구로 고안된 역사는 매우 오래인데, 주로 경상도 연안에서 많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69년(예종 1)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여러 곳에 어량(魚梁:물을 한군데로만 흐르도록 막고, 그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어획물은 은어[銀口魚]가 많으나 대구나 청어도 있다.
은어와 기타 담수어를 잡는 어량은 하천에 설치한 것이었으나 대구나 청어를 잡는 어량은 바다에 설치한 것이었다. 이는 어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구·어법상으로 방렴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상도 칠원현에 어량 1개 소가 있는데, 주된 산물은 대구라고 되어 있다. 이것도 방렴을 설치하여 대구를 잡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방렴이 대표적 정치어구의 하나가 되었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사목 均役事目≫의 해세조(海稅條)를 보면 경상도의 어업 설명에서 “대를 엮어 발을 만들고 말목을 세워 지주로 삼아 어로(魚路)를 횡단하는 것을 방렴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방렴은 강에 설치되는 것과 바다에 설치되는 것이 이름이 다른데, 바다에 설치되는 것은 염(簾)이고 강에 설치되는 것은 전(箭)으로 바다에는 청어렴·대구렴·잡어렴이 있고, 강에는 강어전(江魚箭)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전자는 방렴이라고 하였고, 후자는 어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천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은 어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의 설명을 통해 볼 때 당시의 방렴에서는 청어나 대구를 잡고 잡어도 함께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렴은 발을 설치하는 점에서는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정치어구였던 어전과 같으나, 어전은 간만 차가 심한 간석지에 설치하여 조수의 진퇴에 따라 드나드는 어류를 잡는 것인 데 비하여 방렴은 어류가 모여드는 장소를 골라 물 속에 발을 설치하는 점이 어전과 달랐고, 그 구조도 어전에 비해 약간 복잡하였다.
이 방렴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함경도에서도 많이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에 의하면 원산에서는 옛날에는 휘리(揮罹:후릿그물)를 사용하여 청어를 잡았으나, 1766년(영조 42)부터는 방렴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뒤 약 15년이 지나서는 그 수가 점증하여 근 200좌(座)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일성록 日省錄≫에 의하면 이 방렴어법은 영남의 백모씨(白某氏)가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영남의 방렴어법이 영흥만에 전파되어 후릿그물을 구축하고 그곳에 다산하던 청어의 주된 어구가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방렴 중에는 규모가 크고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이 있었다.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1777년(정조 1) 3월 27일에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의 계에 통영에서 웅천 3처의 방렴과 거제 3처의 어조(漁條:조선시대 정치망의 일종)를 설치하였는데, 조(租) 390석과 금전 2,310냥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로써 그 규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말의 방렴을 보면 그 구조는 대 또는 갈대 등으로 만든 발을 설치하였는데, 그 발은 도원(道垣)·수원(袖垣) 및 어포부(魚捕部)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과 같이 방사형으로 벌려 세운 수원은 어류가 외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았고, 그 중앙에 한 줄로 세운 도원은 어류를 함정장치인 어포부로 유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
도원의 길이는 긴 것은 150칸, 즉 근 300m에 이르는 것이 있었다. 수원은 보통 좌우 양쪽에 설치되었으나 지형에 따라 한쪽이 없는 것도 있었다. 이를 설치하는 곳의 수심은 만조 때 어포부의 상단이 1∼2척 가량도 노출되는 정도의 깊이였다.
방렴의 일종으로 건방렴(乾防簾)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는 남해안에서 학꽁치·전어·새우, 기타 잡어 어획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중앙의 도원이 없었고 만안이나 간석지에 설치, 간조 때 어류가 들어오는 것을 잡았다. 수원은 발 대신에 가지가 붙은 대나뭇가지를 촘촘히 세운 것도 있었다. 이 건방렴은 어구·어법이 서해안의 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