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 하 ( )

불교
문헌
고려 후기에 간행된 『범망경』 하권에 해당하는 계경(戒經).
문헌/고서
간행 시기
고려 후기
권책수
1권 1책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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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계품 제10의 하』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담은 『범망경』 상하권 중 하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목판본이다. 간행할 당시 고려 승려와 친교를 맺고 있던 원나라 승려 소경(紹瓊)의 후서를 받아 간행하였다.

정의
고려 후기에 간행된 『범망경』 하권에 해당하는 계경(戒經).
서지 사항

1권 1책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으로 보물 제1131호이다. 이 책에는 1306년의 원나라 고승 소경(紹瓊)이 쓴 후서가 붙어 있다. 소경은 1304년(충렬왕 30) 7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왕이 승지 안우기(安于器)를 교외에 보내어 영접하였으며, 친히 군신을 거느리고 예복을 갖추어 수령궁(壽寧宮)에 맞이하여 설선(說禪:참선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기록(고려사 권32, 충렬왕 30년 7월, 8월조)과 궁중에서 불화(佛畵)에 점안하고 『화엄경』을 전독(轉讀)하고 왕과 왕비가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고려사, 열전 권17, 한희유조(韓希愈條)), 충렬왕 때 지첨의부사 권단(權㫜)이 소경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는 기록(고려사, 열전 권20) 등이 전해지는 원나라의 고승이다. 그는 고려시대 고승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 보감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와 친밀하게 교유했던 몽산 덕이선사(蒙山 德異禪師)의 제자이기도 하다.

경의 성격에 대한 이해

『범망경』은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계경(戒經)이다. 『보살지지경』, 『유가사지론』 등에서 설한 보살계를 유가계(瑜伽戒)라고 하고 본경에서 설한 보살계를 범망계라고 하는데, 이 두 계는 대승 보살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계가 소승계를 수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범망계는 순수한 대승 보살계를 설하고 있다는 면에서 양자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범망경』은 모두 상하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갖춘 이름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다. 승조(僧肇)가 썼다고 전해지는 『범망경서(梵網經序)』에 의하면 본경의 광본(廣本)은 본래 모두 61품 120권인데, 현재 전하는 것은 이 중 제10품만 별도로 한역한 것이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범망경』은 광본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현재 『범망경』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는 경전은 그중 제10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라고 해야 한다. 광본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현재 『범망경』이라 하면 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범망경』 한역본에는 한역자가 구마라집(鳩摩羅什)임을 밝히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경은 위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본경이 찬술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현재 중국 성립설이 가장 유력하며, 그 시기는 5-6세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

『범망경』 상권에서는 보살의 계위, 곧 10발취심(十發趣心), 10장양심(十長養心), 10금강심(十金剛心), 10지(十地)에 대해 설하였고, 하권에서는 보살계 수계자의 자격을 설하고 보살계의 구체적 내용인 10중계(十重戒)와 48경계(四十八經戒:四十八輕垢戒)의 계상(戒相)을 자세하게 설하였다. 고려 후기에 간행된 목판본은 바로 십중사십팔경계를 설한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본경은 하권이 더욱 중시되어 성행하였는데, 하권의 계율의 조목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별도로 편집한 것을 『범망경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보살계본(菩薩戒本)』, 『보살바라제목차경(菩薩波羅提木叉經)』,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 등이라고 불렀다.

10중계에서는 살생, 도둑질, 사음(邪淫), 거짓말, 술을 파는 것,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인색하고 훼손하는 것, 분노하는 것,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었다. 48경계에서는 스승과 벗을 공경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 것, 오신채를 먹지 말 것,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르쳐서 참회하게 할 것 등을 설하였다. 이 밖에 국왕과 백관(百官)에 관한 것, 대승경율(大乘經律)의 수지와 독송, 홍포에 관한 것, 병자와 육친(六親)의 애호에 관한 것, 음식과 소지품에 관한 금제(禁制) 및 각종 행사나 의식(儀式) 등의 조목에 관한 것 등이 들어 있다.

의의와 평가

판본에 붙은 소경의 후서를 보면 이때까지 소경이 고려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의 간행에 즈음하여 소경과 친교가 있던 고려 고승의 부탁을 받아 고려 불교계가 부처님의 법을 떨치고 있다는 내용을 써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고려시대 원나라와 불교를 통한 교류의 일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중간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려 말경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천혜봉·박상국,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動産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92)

논문

정병삼,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사상적 경향」(『불교학연구』 9, 불교학연구회, 2004)
최원식, 『신라 보살계사상사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白土わか, 「梵網經硏究序說」(『大谷大學硏究年報』 22, 1969)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12311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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