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 1717년(숙종 43) 중창된 것으로 방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기단(基壇)은 지대석(地臺石) 위에 탱주(撑柱 : 받침기둥)와 면석(面石)을 놓고 그 위에 갑석(甲石)을 놓아 마무리하였다.
면석에는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조각을 한 가구식(架構式) 기단으로 위에 막돌초석을 놓았는데, 전면 양 우주(隅柱)의 초석은 둥근 돌기둥모양으로 되어 있다.
초석 위에 세운 기둥들은 흘림두리기둥들이며, 기둥은 몸을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이 위에 다시 평방(平枋)을 놓아 기둥 위는 물론 기둥 사이의 평방 위에도 공포(栱包)들을 놓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을 이루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외삼출목(外三出目)·내사출목(內四出目)으로 초제공(初諸貢)이나 제2제공·제3제공에 놓이는 살미첨차[山彌檐遮]의 끝은 강직한 앙서[仰舌]로 되어 있고, 제4제공 끝에서만 날카로운 앙서로 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살미첨차의 끝이 모두 교두형(翹頭形 : 圓弧형으로 깎아낸 모양)을 이룸으로써 고격(古格)을 보이고 있다.
가구(架構)는 전면 평주(平柱)와 후면 내진(內陣)에 세운 2개의 고주(高柱)에 대들보[大樑]를 걸고, 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종보[中宗樑]를 걸고 다시 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건 3중량(三重樑) 구조이다. 종보 밑에는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양 측면 고주와 앞뒤 공포 끝부터 빗천장을 가설하여 중앙의 천장이 한층 높게 되어 있다.
처마는 부연(浮椽 : 처마 끝에 덧얹어 건 짤막한 서까래)이 있는 겹처마로 맞배지붕을 이루는데, 양측 박공면에는 풍판(風板 : 비바람을 막기 위해 댄 널)을 달았다. 정면 3칸에는 빗살창호를 달고 뒷면 각 칸에는 두짝 창호를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