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은 법률상 문제 되는 의학적 및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사람의 권리 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법의학 중 법의병리학 분야는 병사 이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안과 부검을 실시한다. 법의혈청학은 혈액 및 인체 분비물을 활용하여 개인 식별과 범죄 수사에 기여한다.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와 의료행위 과실 등의 법적 판단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조선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번성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침체되었다. 1955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과 개설 이후 여러 대학에서 법의학교실을 개설했다.
다음 세 분야로 구성된다.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은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 즉 변사(變死)의 검안(檢案), 부검(剖檢)을 실시하여 그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구명하는 법의학이다.
법의혈청학은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재료로 혈청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별구형(HLA형), 타액형, 유전자지문 분류, 모발 분류 및 인류학적 분류 등을 실시하여 개인 식별로 범인 색출, 친생자 감별 등에 기여하는 법의학으로 일명 과학수사학 또는 감식학이라고도 한다.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시의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인과관계 및 의료행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의학으로 일명 의료법학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법의학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세 방면에서 모두 응용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것은 사법상의 응용으로서 변사자에 대한 검안, 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검사로 사인, 상해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여 범인 색출, 죄의 유무 판정 및 형량을 결정하는 데 응용되여, 민사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판단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법 운영에 역할하게 된다.
법의학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관련을 갖고 발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매우 찬란한 법의학이 꽃 핀 시절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법의학 지식이 재판에 활용된 것은 세종 때이며, 관리들에게 검시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무원록(無寃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부검제라는 검시제도를 실시하였다. 법의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발간하였으며 이 책들이 후일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법의학의 기틀이 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써왔다는 것은 역사의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식민지 통치하의 재판에서 법의학 따위는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찬란했던 우리 조상들의 법의학을 계승할 길이 막혔고, 좋은 제도는 자취를 감추게 되어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일제 침략으로 인해 몰락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광복 되자 의학 교육은 미국의 의학교육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M.E.(Medical Examiner, 法醫官)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의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M.E.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사가 검시하고 있는데 미국식 의학교육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광복 이후 50년간 법의학 교육을 하지 않아 검시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래도 1955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과가 개설되어 겨우 연명해오다가 1976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처음 법의학교실이 개설되었으며, 대한법의학회가 창설되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북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제주의대, 가톨릭의대, 연세의대 등에 법의학교실이 개설되어 근래에 와서는 학회활동도 활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