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내용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별파진의 화포식고강(火砲式考講)은 집사(執事)의 『병학지남(兵學指南)』 강서(講書)날에 하며 1년에 네 차례 시행한다. 번(番)은 매월 10인씩 돌려가며 들되, 매인에게 마(麻) 3필과 쌀 11두(斗)를 번들 때 지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각 도의 군보(軍保)는 총 780인으로, 이 중 목보(木保)는 694인, 포보(布保)는 86인인데 매인에 1필씩 납부하며 돈으로는 모두 2냥씩 납부한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조선시대군제사연구(朝鮮時代軍制史硏究)』(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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