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火砲)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별파진의 화포식고강(火砲式考講)은 집사(執事)의 『병학지남(兵學指南)』 강서(講書)날에 하며 1년에 네 차례 시행한다. 번(番)은 매월 10인씩 돌려가며 들되, 매인에게 마(麻) 3필과 쌀 11두(斗)를 번들 때 지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각 도의 군보(軍保)는 총 780인으로, 이 중 목보(木保)는 694인, 포보(布保)는 86인인데 매인에 1필씩 납부하며 돈으로는 모두 2냥씩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