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파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이칭
이칭
별파군진(別破軍陣), 별파군(別破軍)
목차
정의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내용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火砲)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별파진의 화포식고강(火砲式考講)은 집사(執事)의 『병학지남(兵學指南)』 강서(講書)날에 하며 1년에 네 차례 시행한다. 번(番)은 매월 10인씩 돌려가며 들되, 매인에게 마(麻) 3필과 쌀 11두(斗)를 번들 때 지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각 도의 군보(軍保)는 총 780인으로, 이 중 목보(木保)는 694인, 포보(布保)는 86인인데 매인에 1필씩 납부하며 돈으로는 모두 2냥씩 납부한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시대군제사연구(朝鮮時代軍制史硏究)』(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집필자
장필기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