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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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이후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이칭
이칭
내장사, 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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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내용

1895년(고종 32) 4월 2일궁내부(宮內府)의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內需司)를 내장원(內藏院)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보물사와 장원사(藏園司)를 두었다가, 그 해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내장원의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內藏司)로 하였고, 1899년(광무 3)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시켰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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