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원자(元子 : 왕의 적장자)나 원손(元孫 : 왕세자의 적장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내용
원자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원손 보양관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였다. 보양청에는 또 책색서리(冊色書吏) 2인, 수청서리(隨廳書吏) 4인, 서사(書寫) 1인, 사령 4인, 수공(水工) 1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릴 때 그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형식적 편제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의 양육은 궁중의 내명부(內命婦)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자 · 원손이 글을 배울 때(3∼4세)쯤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講學廳)으로 개편되었고, 보양관은 강학관(講學官)으로 개칭되어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조선조시강원(朝鮮朝侍講院) 교육(敎育)에 관한 연구(硏究)」(김종원, 원광대학교대학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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