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이다. 1698년(숙종 24) 10월에 설치되어 총책임관인 도제조(都提調)에는 당시의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임명되었다. 이때 단종과 왕비의 묘를 능으로 조성하기 위한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병설되었는데, 도제조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임명되었다.
이 두 도감은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위호를 회복시키고 그 신주를 종묘 영녕전(永寧殿)에 부묘함과 동시에 노산군묘와 부인 송씨(宋氏)의 묘를 각각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전 담당기구였다.
단종의 억울한 사정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공식적으로 복위 문제가 거론된 것은 숙종 초 윤휴(尹鑴)에 의해서였다. 그 뒤 1698년 9월신규(申奎)의 상소가 있자, 10월 초에 중신들의 회의를 거쳐 24일 왕의 특명으로 복위가 결정되었다.
26일 도감을 설치했고, 11월 6일 중신회의에서 단종과 왕비의 시호를 각각 순정안장경순대왕(純定安莊景順大王)과 정순단량제경왕후(定順端良齊敬王后)로, 묘호(廟號)를 단종, 능호를 장릉 · 사릉으로 결정하였다.
12월 25일창경궁시민당(時敏堂)에서 왕의 친림하에 신주를 조성해 27일 영녕전에 부묘함으로써 복위의 전례가 완성되었다. 다음 해 정월 초하루에 도감 관원들에 대한 포상이 내려지고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단종복위부묘도감은 그 의궤(儀軌)가 전하지 않아 자세한 편제와 행사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통상적인 부묘도감의 예에 따라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제조(都提調) · 제조 · 도청(都廳) · 낭청 · 감조관 등이 임명되고, 다시 도청 ·1방 ·2방 ·3방 · 별공작(別工作) 등으로 편성되어 신주의 조성, 옥책 · 금보의 제작, 책문 · 제문 · 악장(樂章)의 제술, 제사의 진행 업무를 분담해 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