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성준 (수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 관직.

내용

조선시대 종친의 직은 처음 고려의 제를 받아들여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관호를 사용하다가 태종·세종대를 거쳐 『경국대전』에 성문화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영(令)이 종친부의 관직으로 처음 보이는 것은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 散階)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직을 정할 때부터이다. 이 때 영의 품질은 정4품과 종4품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四品散階)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의 태성대부(泰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관직은 그렇지 못하여 불편하다는 논의가 일어나서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종친의 작질(爵秩)에도 큰 변화가 생겨 영·부령도 따라서 종5품으로 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