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료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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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용호영(龍虎營) · 총융청(摠戎廳) 소속의 유급 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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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용호영(龍虎營) · 총융청(摠戎廳) 소속의 유급 군관.
내용

정직무관(正職武官) 이외에 도사(都事)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군관에게는 급료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 시험을 실시하여 급료가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이를 부료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매월 21일에 병방(兵房)이 시취(試取)하는데 유엽전(柳葉箭) 10순(巡)을 발사하여 명중한 화살 수의 성적이 우수한 순차에 따라 관북(關北)과 청북(淸北)에는 각 10인, 관남(關南)과 청남(淸南)에는 각 5인씩 합계 30인을 부료군관으로 채용하였다.

장기근무자는 도목정사(都目政事)가 있을 때마다 관북과 청북에는 각 1인, 관남·청남은 합쳐 1인을 전임시키며, 간혹 변장(邊將)으로 갈 자리가 생기면 도목정사가 있기 전에 시험을 보아 우수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만기요람(萬機要覽)』
『대전회통』
집필자
장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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