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임관(勅任官) 2등으로 제2차갑오개혁기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1894년(고종 31) 12월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2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최고위인 대장(大將)과 하위직인 참장(參將)의 중간에 위치한다.
1895년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에 의하여 만 70세가 정년이다. 본봉은 1,500원(元), 직봉(職俸)은 2,500원이었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