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장급(將級) 정2품 무관의 관계.
내용
칙임관(勅任官) 2등으로 제2차갑오개혁기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1894년(고종 31) 12월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2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최고위인 대장(大將)과 하위직인 참장(參將)의 중간에 위치한다.
1895년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에 의하여 만 70세가 정년이다. 본봉은 1,500원(元), 직봉(職俸)은 2,500원이었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구한말(舊韓末) 군사제도(軍事制度)의 변천(變遷)」(차문섭, 『군사(軍史)』 5, 1982)
- 「일본(日本)이 시행(施行)한 군제개혁(軍制改革)과 경관(京官)」(황병무, 『육군사관학교논문집(陸軍士官學校論文集)』 5, 196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