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적전(籍田)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犧牲) 등을 관리하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조선 전기
  • 폐지 시기1401년(태종 1)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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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적전(籍田)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犧牲) 등을 관리하던 관서.

내용

이는 고려시대의 전농시(典農寺) 혹은 사농시를 계승한 것으로 1392년 조선의 개국과 함께 그대로 존치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2원, 경(卿) 2원, 소경(少卿) 2원, 승(丞) 1원 및 겸승(兼丞) 1원, 주부(主簿) 1원, 직장(直長) 2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에 전농시로 개칭하고 영(令) · 부령(副令) · 정(正) · 부정(副正)을 더 두었다가, 1414년에 영과 정을 윤(尹)으로, 부령 · 부정을 소윤(少尹)으로 각각 고쳤다.

그러나 세조 때 관제를 재편하면서 봉상시(奉常寺)에 병합되었고 그 관원들은 모두 해산되었다. 따라서 사농시의 업무는 전부 봉상시에 이관되었는데, 동 · 서 적전의 관리를 위해서 낭관(郎官) 2인이 특별히 배정되었다. 봉상시내에서 종전의 사농시의 업무담당부서를 특히 분봉상시(分奉常寺)라고 불러 구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분봉상시의 1년예산으로 쌀 132석이 선혜청(宣惠廳)에서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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