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오옥(壬午獄)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은 노소당인(老少黨人)들의 정쟁(政爭) 과정에서 노론에 의해 세자가 희생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 후기의 당쟁은 탕평책이 추진되는 속에서도 보다 심각한 국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영조는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와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에게는 소생이 없었고 정빈이씨(靖嬪李氏) 소생으로 효장세자(孝章世子: 뒤에 眞宗으로 추존), 영빈이씨(暎嬪李氏) 소생으로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獻世子)가 있었다. 효장세자가 요절하였으므로, 영조는 1749년에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맡기 전까지는 영조와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효심과 우애심이 두터웠고, 왕세자로서의 도량과 덕을 겸비하여 영조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리청정에 임하게 되면서 세자는 행동에 형평을 잃고, 비정상적인 성격이 나타나 영조로 하여금 세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이보다 부자간의 대립 관계가 표면화된 것은 영조가 병석에 있을 때 신하들이 세자에게 약을 권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세자를 보좌하던 소론(少論)의 영수였던 이종성(李宗城)이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때부터이다.
1761년 세자는 임금도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 · 순행하고 돌아오자 윤재겸(尹在謙) 등이 상소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세자의 관서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영조가 세자를 참살한 또 다른 계기는 1762년 5월에 세자의 실덕과 비행을 고발하는 나경언(羅景彦)의 무고 사건과 문소의(文昭儀) 등의 부자간의 이간책 등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영조는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세자와 영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영조가 뒤에 이를 후회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린 것으로 보아 사건의 계기가 된 부자간의 불신과 이간은 노소론의 당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남인 · 소론 등이 부왕 영조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자를 앞세워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노론 정권의 전복을 꾀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