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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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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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내용

1298년(충렬왕 24)에 도부서(都部署)를 두어 도진사(都津司)의 임무를 관할하게 한 바 있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이를 파하고 사수서(司水署)를 설치하였다가 뒤이어 사수시(司水寺)로 개칭하였다.

소속관원으로 판사(判事)·영(令)·부령(副令)·승(丞)·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이듬해 한(漢)의 도선령(都船令)의 예를 좇아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였고, 제(齊)의 선전군(船典軍)의 예를 좇아 선전군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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