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내용

1298년(충렬왕 24)에 도부서(都部署)를 두어 도진사(都津司)의 임무를 관할하게 한 바 있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이를 파하고 사수서(司水署)를 설치하였다가 뒤이어 사수시(司水寺)로 개칭하였다.

소속관원으로 판사(判事)·영(令)·부령(副令)·승(丞)·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이듬해 한(漢)의 도선령(都船令)의 예를 좇아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였고, 제(齊)의 선전군(船典軍)의 예를 좇아 선전군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