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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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제도
사원에서 삼보(三寶)를 받드는 여러 불사(佛事)를 위하여 설립된 사원경제제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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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원에서 삼보(三寶)를 받드는 여러 불사(佛事)를 위하여 설립된 사원경제제도의 하나.
내용

불사를 위하여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의 대출활용에서 생기는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 불사를 위하여 보시자들이 전곡(錢穀)을 시납(施納),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보를 설립한 뒤, 이식사업을 벌여, 그 이자로 불(佛)·법(法)·승(僧)을 수호하고 발전시켰다.

사원보의 시초는 원광법사(圓光法師)에 의해 613년(진평왕 35) 가서갑사(嘉栖岬寺)에 설립되었던 점찰보(占察寶)이다. 779년(혜공왕 15)에는 김유신(金庾信)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공덕보(功德寶)가 취선사(鷲仙寺)에 설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사원보가 있었다. 즉, 승려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했던 불명경보(佛名經寶) 및 광학보(廣學寶), 팔관회의 개최를 위한 팔관보(八關寶), 장경의 주조를 위한 반야경보(般若經寶) 및 대장보(大藏寶), 그리고 부모기일보(父母忌日寶)·불보(佛寶)·금종보(金鍾寶)·성유향보(聖由香寶) 등이 있었다. 사원보는 사원의 운영이나 일정한 불사를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고리대금기관으로 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원보는 공공목적을 위한 각종 보의 설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원경제(高麗寺院經濟)의 연구(硏究)』(이재창, 아세아문화사, 1976)
「한국사회경제사(韓國社會經濟史)」(김삼수, 『한국문화사대계』 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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