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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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째되는 날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 세이레.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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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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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째되는 날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 세이레.
내용

세이레라고도 한다. 이 기간 동안은 금줄을 쳐서 가족이나 이웃주민의 출입을 삼가며, 특히 부정한 곳에 다녀온 사람은 출입을 절대 금한다(이 기간은 또한 산모의 조리기간이기도 하다.).

보통 아이가 출생한 뒤 7일째를 초이레, 14일째를 두이레, 21일째를 세이레라 하고, 그에 따른 행사를 벌인다. 초이레는 새벽에 삼신(三神)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린 뒤 산모가 먹으며, 아기에게는 새옷을 입히되 한쪽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시아버지가 아기를 첫대면하는 날이기도 하다. 두이레도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산모가 먹는다. 아기는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세이레는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잠시 후 산모가 먹으며, 금줄을 내리고 비로소 이웃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한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 수수경단·백설기 등의 음식을 장만하고 일가친척과 손님을 청하여 대접하기도 한다.

일가친척이나 마을사람들은 실·돈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대면하며, 외가에서는 할머니가 찰떡·시루떡·누비포대기·핫저고리를 해오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韓國民俗大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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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임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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