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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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째되는 날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 세이레.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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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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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째되는 날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 세이레.
내용

세이레라고도 한다. 이 기간 동안은 금줄을 쳐서 가족이나 이웃주민의 출입을 삼가며, 특히 부정한 곳에 다녀온 사람은 출입을 절대 금한다(이 기간은 또한 산모의 조리기간이기도 하다.).

보통 아이가 출생한 뒤 7일째를 초이레, 14일째를 두이레, 21일째를 세이레라 하고, 그에 따른 행사를 벌인다. 초이레는 새벽에 삼신(三神)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린 뒤 산모가 먹으며, 아기에게는 새옷을 입히되 한쪽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시아버지가 아기를 첫대면하는 날이기도 하다. 두이레도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산모가 먹는다. 아기는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세이레는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잠시 후 산모가 먹으며, 금줄을 내리고 비로소 이웃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한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 수수경단 · 백설기 등의 음식을 장만하고 일가친척과 손님을 청하여 대접하기도 한다.

일가친척이나 마을사람들은 실 · 돈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대면하며, 외가에서는 할머니가 찰떡 · 시루떡 · 누비포대기 · 핫저고리를 해오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韓國民俗大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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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임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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