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째되는 날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 세이레.
내용
보통 아이가 출생한 뒤 7일째를 초이레, 14일째를 두이레, 21일째를 세이레라 하고, 그에 따른 행사를 벌인다. 초이레는 새벽에 삼신(三神)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린 뒤 산모가 먹으며, 아기에게는 새옷을 입히되 한쪽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시아버지가 아기를 첫대면하는 날이기도 하다. 두이레도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산모가 먹는다. 아기는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세이레는 새벽에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나서 잠시 후 산모가 먹으며, 금줄을 내리고 비로소 이웃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한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 수수경단 · 백설기 등의 음식을 장만하고 일가친척과 손님을 청하여 대접하기도 한다.
일가친척이나 마을사람들은 실 · 돈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대면하며, 외가에서는 할머니가 찰떡 · 시루떡 · 누비포대기 · 핫저고리를 해오기도 한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관(韓國民俗大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