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의 옥

  • 역사
  • 사건
  • 조선 후기
1656년(효종 7) 5월 천안군수 서변이 오정일(吳挺一)·허적(許積)·이완(李浣)·원두표(元斗杓) 등을 무고한 사건.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용덕 (전 중앙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656년(효종 7) 5월 천안군수 서변이 오정일(吳挺一)·허적(許積)·이완(李浣)·원두표(元斗杓) 등을 무고한 사건.

내용

진사 한전(韓戩)과 참군(叅軍) 윤세교(尹世喬)가 전 군수 홍주일(洪柱一)의 아들 홍만시(洪萬時)에게 몇 사람이 이유형(李惟馨)의 집에 모여 변란을 모의했다는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홍만시가 서변에게 전해주어 일어난 옥사이다.

이에 서변·홍만시·한전·윤세교·이유형 등을 체포하여 소문의 출처를 심문한 결과, 그들의 공사(供辭 : 죄인의 진술)에서 오정일·허적·이완·원두표 등의 이름이 나왔으나 모두 근거없는 말임이 드러나고, 서변·한전 등은 매를 맞다가 죽었다.

이 사건은 왕의 동생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참판 오정일의 연석(宴席)에 갔을 때 승지 유도삼(柳道三)이 취중에 대군에게 칭신(稱臣)한 것이 말썽이 되어 발단한 것으로, 대사간 유철(兪㯙)이 유도삼의 망발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파면할 것을 청하자, 왕은 노하여 서변을 사주한 자는 유철이라 하여 대사간을 체직시키고 투옥하여 엄하게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과 삼사(三司)에서 번갈아 소(疏)를 올려 극력반대하였으므로 사형에서 감하여 절도(絶島)에 안치하게 하였다. 왕은 이것을 사소한 일로 하나 밖에 없는 아우 인평대군을 없애려고 한 짓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 『효종실록(孝宗實錄)』

  •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 『대구읍지(大丘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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