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막돌로 마무리한 낮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워 기둥 위와 창방(昌枋) 위에 평방(平枋)을 놓고 공포를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짜 놓은 다포식건물이다.
공간포는 각 간마다 1구씩 놓았고, 공포의 짜임은 내외2출목으로 주두(柱頭 : 기둥머리를 장식하며 공포부재를 받는 재)는 굽면이 사면이고 굽받침이 없으며, 첨차의 밑면은 약간 휘어진 곡면이고, 단부는 직절하였다.
초제공(初諸貢)과 이제공(二諸貢)의 살미첨차[山彌檐遮]들은 앙서[仰舌]로 섬약하지 않다. 삼제공의 끝은 삼분두형이다. 전체적인 공포의 짜임은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짜임새를 보여 준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대들보 위에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후벽 어칸 앞에는 불단(佛壇)을 만들고 부처님 세분을 모신 상부에 닫집을 만들었다. 정면 3칸에는 정자살창호를 달고 양측면에도 정자살창호를 한짝씩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