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9월 29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충주(忠州), 호는 반아(槃阿)이다. 대한제국기에 부동산법조사위원회 위원, 법관양성소 교관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전라남도지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 북선주조㈜ 취체역 사장 등을 지냈다. 1946년 2월 24일 사망했다.
독학을 하다가 189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와후쓰[和佛]법률학교(법정대학 전신)에 입학해서 근대법학을 전공하였다. 1902년 졸업 후 귀국하여 1904년 11월 군부 군법국 주사에 임명되었다. 1905년 1월 사직하고 사립 한성법학교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 양정의숙 법률학전문과 강사,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 강사로 근무했다.
1905년 7월 법부 법률기초위원으로 임명되어 1906년 6월까지 활동했으며, 1905년 12월 법관양성소 교관에 임명되였다. 1906년 6월 내부 참서관(參書官)으로 임명되면서 7월 의정부 부동산법조사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위원으로 재임할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법률고문 겸 입법조사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우메켄 지로[梅謙次郎] 법학박사의 통역을 맡았다. 그해 10월 다시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1907년 1월 다시 부동산법조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6월 내부 참서관 및 내부 서기관으로 전임되었으나 바로 사직했고, 7월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9월 법관양성소 교관에 재임명되어 1908년 1월 조교수, 9월 교수, 1909년 11월 법학교 교수가 되었다. 법관양성소에서 재직하면서 1907년 『평시국제공법론(平時國際公法論)』, 1908년 『채권법(債權法)』을 저술했다. 1908년 1월 주식회사 대동기숙관유지회 발기인과 기호학회 평의원, 3월 대동전문학교(大東專門學校) 강사 및 법학협회 설립 발기인, 4월 사립 양정의숙 법률학전문과 학감 겸 강사, 5월 대한학회 찬성회 발기인, 7월 대한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09년 11월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개최한 관민추도회에서 수부담임위원(受付擔任委員)을 맡았다.
병합 후인 1911년 11월 경성전수학교(법학교의 개칭) 교유(敎諭)에 임명되어 1913년 3월까지 근무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3년 3월 호서은행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4월 경성거류민단 교육기금으로 60원을 기부해 그 대가로 목배(木杯)를 받았다. 5월 호서은행 지배인으로 재직하다가 1917년 2월 한성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심사과장이 되었다.
1918년 4월 조선제지주식회사 상담역, 5월 한성은행 본점 지배인, 12월 내선융화를 표방하는 친일단체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1919년 7월 경성제사주식회사 상담역, 9월 주식회사 서울호텔 설립 발기인, 11월 주식회사 경성취인소(京城取引所) 설립 발기인을 역임했다. 1920년 3월 조선상사㈜와 경성제사㈜를 합병한 조선제사㈜의 대주주, 4월 주식회사 대동상회(大東商會) 후원찬성원으로 참여했고, 12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관계에 복귀하였다. 1921년 2월 전라남도 참여관에 임명되어 8월부터 전라남도 유교창명회에 참여하고 각지로 조선총독부 시정을 선전하면서 지역 유림을 식민체제로 포섭하고자 노력했다.
1924년 12월 충청남도지사로 승진했고 1926년 8월 전라남도지사로 전임했다. 지사로 재임하면서 『호남일보』를 창간해 조선총독부 시정방침과 전라남도 도정을 선전 홍보하였다. 1927년 3월 훈4등 서보장, 1928년 9월 훈3등 서보장과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1월 전라남도지사를 사임한 후, 1929년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에 위촉되었으며, 같은 달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로 선임되어 1937년 5월까지 재임했다.
1930년 12월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찬조원, 1931년 11월 단군신전봉찬회 고문, 1932년 4월 조선실업구락부 이사, 7월 경성일보사 주최 만몽박람회 상담역, 1933년 조선제사㈜ 취체역, 1934년 10월 동아전보통신사 사장으로 활동했다. 1936년 6월 천향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그해 12월부터 1943년 1월까지 감사역을 지냈다.
1937년 2월 경성부방호단 산하 동구방호단 제1분단 단장, 4월 북선주조㈜ 취체역 사장, 8월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해 9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시국강연의 연사로 전라남도 일대에서 강연했다. 1938년 5월 조선실업구락부 평의원, 1939년 11월 조선유도(儒道)연합회 평의원을 지냈다.
석진형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8·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351∼36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