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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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
법제·행정
제도
21세기의 국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21세기의 국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
내용

이전의 국제화추진위원회(國際化推進委員會)를 폐지하고 1994년 12월에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다.

이 위원회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세계화추진 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 부문별·부처별 세계화 추진방향의 점검 및 평가,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방안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5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세계화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국무위원,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委員會) 위원장, 교육개혁위원회(敎育改革委員會)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위원장 및 세계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데, 국무총리가 아닌 초대 위원장에는 김진현(金鎭炫)이 임명되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세계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는 그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세계화추진기획단장(世界化推進企劃團長)이 된다. 단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1급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는데, 인적 구성은 주로 이전의 국제화추진위원회에 있던 파견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장은 또한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기획단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준비·작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 또는 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과 <세계화추진 종합보고서>를 1차로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는 <세계화추진현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신한국당(新韓國黨)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실태 및 치유대책>·<중·남미 상호협력시대의 개막>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에서는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정부 부처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69개의 법령(법률 72개, 시행령 47개, 시행규칙 등 50개)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998년 4월 15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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