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건물. 본래 1603년(선조 36)에 이순신(李舜臣)의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으며, 후일 삼도수군통제사영(三道水軍統制使營)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장방형 평면으로 모든 칸[間]에는 창호나 벽체를 만들지 않고, 통간(通間)으로 개방하였다. 다만, 우물마루로 된 평면바닥의 중앙 일부를 한 단 올림으로써 위계성(位階性)을 주고 있다.
다듬은 돌로 바른층쌓기한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워, 기둥 윗몸은 횡방향으로 창방으로써 결구(結構)하였다. 공포(栱包)는 기둥 위에만 짜 올린 주심포식(柱心包式)이지만, 수법상 익공식(翼工式) 수법과 다포식(多包式) 수법이 많이 보인다.
즉, 기둥 위에 주두(柱頭)를 놓고, 기둥 윗몸에서 앙서[仰舌] 하나를 내어 이 위에 소로[小累]를 놓아 외일출목(外一出目)에 오는 행공첨차(行工檐遮)를 받고 이 행공첨차와 주두를 제2제공(第二諸工)에 놓인 쇠서[牛舌]로 결구하고 있다.
외출목도리(外出目道里)는 장여로 받치고, 이 장여를 행공첨차 위에 놓은 소로로써 받아, 결국 기둥에 힘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기둥 사이에는 창방 위에 직접 화반(花盤)을 놓아 주심도리(柱心道里) 장여를 받치고 있다.
가구(架構)는 11량가(十一樑架)로서, 대들보[大樑]를 양쪽 내고주(內高柱) 위에 걸고, 이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중보[中樑]를, 다시 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宗樑]를 걸었다. 종보 위에는 대공(臺工)을 세워 종도리(宗道里)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내고주와 전면 평주(平柱) 사이에는 퇴보[退樑]를 걸었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용마루·합각마루·추녀마루는 회반죽을 발랐고, 네 추녀는 활주를 세워 떠받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