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사진감(司津監)·사재감(司宰監)·군기감(軍器監)·사천대(司天臺)·태의감(太醫監) 등에 속한 감(監) 다음의 벼슬이다.
문종 때에는 대부분 1인으로 종4품으로 하였으나, 군기감에서는 1인의 종5품, 사천대에서는 2인의 종4품, 태의감에서는 2인의 종5품으로 하였다. 소속된 관청에서 실질적인 책임자인 감의 다음가는 벼슬로 부책임자에 해당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