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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오경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6년에 간행한 시문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용규 (단국대학교, 한문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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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오경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6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목활자본. 1936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박풍서(朴豊緖)의 서문과 권말에 손자 홍선(弘善)의 지(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오언절구 13수, 오언율시(五言律詩) 3수, 칠언절구 15수, 칠언율시 118수, 권2에 소 2편, 차자(箚子) 1편, 서(序) 2편, 책·명·묘갈·잡저 각 1편, 부록으로 행장·신도비명 각 1편,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진시폐소(陳時弊疏)」는 방백과 수령의 구임(久任)으로 인한 실정(失政), 부역(賦役)과 수세(收稅)로 인한 민곤(民困)과 국췌(國瘁), 그리고 상총(賞寵)의 남발, 기강의 해이 등 제반 정치상의 문란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과 최익현(崔益鉉)·안기영(安驥泳) 등을 공박한 권정호(權鼎鎬)·백규섭(白奎燮) 등의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청저양무재소(請儲養武材疏)」는 무인 양성에 주력할 것을 주제로 초사(初仕)의 공선(公選), 무예의 강습, 청해(廳廨)의 증수, 병판에 의한 고예(考藝)와 그 우수자의 진용(進用) 등을 들어 시행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양사연명인의차(兩司聯名引義箚)」는 사간으로 있을 때 대사헌 홍종운(洪鍾雲), 대사간 박홍수(朴弘壽) 등 양사의 간원들과 함께 최익현의 일에 관하여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죄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당시의 정황(政況)과 군국(軍國)의 시정책 등을 연구,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이밖에 잡저의 「대랑인정전조문(代朗人呈銓曹文)」에서는 민생의 휴척(休戚)에 대한 염려를 엿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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