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속리산사실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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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사실기비
속리산 사실기비
서예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속리산의 내력 등을 기록한 기적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속리산사실기비(報恩 俗離山事實記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9년 12월 08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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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속리산의 내력 등을 기록한 기적비.
내용

1989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비신 높이 163㎝, 너비 65㎝. 속리산의 내력과 관련 사실을 기록한 비석으로, 법주사수정교 앞의 보호각 안에 있다. 1665년(현종 6)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썼다.

비문의 내용은 속리산의 내력과 수정봉(水晶峰) 위의 거북바위에 대한 속설(俗說)을 소개하면서 미신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봉은 법주사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그 정상의 흙이 붉은데, 그 까닭은 본래 수정봉 위에는 천연적으로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 중국의 술객(術客)이 와서 거북의 머리가 중국이 있는 서쪽을 향하여 번쩍 쳐들려 있는 형상임을 보고, 중국의 재화(財貨)를 모두 실어내갈 영물(靈物)이라고 하면서, 거북바위의 머리를 깨뜨리고 등 위에 10층탑을 세워 기운을 진압했다.

그 때 거북이 흘린 피 때문에 흙이 붉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1653년(효종 4) 옥천군수 이두량(李斗梁)은 다시 거북의 머리를 붙이고, 1665년 충청병사 민진익(閔震益)은 탑을 부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미신적 행위로 경계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문화유적총람』(문화재연구소, 1996)
『내고장전통가꾸기』(보은군,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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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전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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