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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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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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후기
조선시대 한 가호에 속하여 있던 인정(人丁).
이칭
  • 이칭솔거남정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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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 가호에 속하여 있던 인정(人丁).

내용

솔거남정을 뜻한다. 보통 관원·이서(吏胥)·잡직·군사 등 현역에 근무하는 자의 가호에 딸린 인정을 지칭하였다.

솔정의 수는 전결(田結)의 수와 함께 요역부과의 기준이 되었는데, 호적에 등재된 남자 가족·노비·고공 등이 합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병종의 군사와 잡직종사자, 군역에 준하는 잡직종사자(수묘군·역리·환관 등)들의 경우 솔정 5인 혹은 논밭 5결 이하이면 요역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내금위·별시위 등 특수병종 및 대소관원의 이서로서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호에 대해서는 솔정 10인, 전답 10결까지 요역을 면제하였고, 왕족이나 왕비족의 경우에는 솔정에는 제한이 없고 전 15결 이상인 경우에만 요역을 부과하였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 「李朝における復戶制の硏究」(有井智德, 『史潮』80·81,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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