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강운의 문인 강명규(姜命奎)와 증손 강용(姜鎔)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강명규와 강용의 발문이 있다.
10권 5책. 목활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단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258수, 권3∼5에 소(疏) 4편, 서(書) 59편, 권6·7에 잡저 4편, 서(序) 4편, 기(記) 6편, 발(跋) 2편, 설(說) 3편, 고유문 2편, 상량문 2편, 제문 12편, 권8·9에 제문 4편, 애사 3편, 묘갈명 2편, 가장 1편, 유사 1편, 전(傳) 1편, 부록으로 만사 16수, 제문 8편, 권10은 부록으로 묘지명·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육조소(六條疏)」는 당시에 대리청정(代理聽政)하던 사도세자에게 올린 것이다. 왕도정치의 귀감인 홍범(洪範)의 구경(九經) 가운데에서 시무(時務)에 긴요하지 않은 내백공(來百工)·유원인(柔遠人)·회제후(懷諸侯)의 세 조목을 뺀 나머지 여섯 조목, 곧 수신(修身)·존현(尊賢)·친친(親親)·경대신(敬大臣)·체군신(體君臣) 등에 대한 요점을 들어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되게 하려는 뜻에서 진언한 것이다. 현재 수신·존현·친친의 세 조목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서(書)에는 사서삼경에 대한 문답과 『의례(儀禮)』에 대한 논변이 많다. 특히 『대학』의 문목에 답한 별지는 삼강령(三綱領)·팔조목(八條目)·명덕(明德)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히 응답한 것으로, 후학의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잡저의 「독근사록의의(讀近思錄疑義)」는 자신이 『근사록』을 공부하며 얻은 바를 적은 글이다. 원문이나 주를 해당 부분만 절취하여 싣고 그 아래에 자신의 깨우친 것을 달아놓아 후인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심의제도(深衣制度)」에서는 심의를 만드는 제도에 이설이 많아 통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고금의 제설을 원용해 자세히 설명하고 도(圖)를 곁들여 보는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존양재기(存養齋記)」·「창주정사유학자서시제군(滄洲精舍諭學者書示諸君)」 등은 유학자로서의 학문하는 방법과 수신하는 도를 말한 것으로서, 학문의 지침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