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덕천군수, 대사간, 우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78년(정조 2)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사간·덕천군수·대사간·우참찬·좌참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언으로서 정조 즉위 초의 당시의 폐해를 상소하였다.
즉, 이와같이 공사가 궁핍한 때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근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각 사(司)의 원역(員役: 하급서리의 하나) 및 공시(貢市: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돈을 타내는 貢契와 시장) 한량(閑良)들이 풍악이 넘치고 사치하여 과거를 한번 보는 경비가 3, 4만 냥씩이나 되니, 조정과 재야가 재물을 물쓰듯하면 하루의 즐김에도 지나지 못하며, 한 백성의 게으름으로 한 가족이 굶주린다는 내용의 폐단을 상소하였다.
또 벽파(僻派) 김구주(金龜柱)의 탄핵을 주장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조정을 욕되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들을 중히 여겨 밝은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1790년에 덕천군수로 나아가서는 호구(戶口)와 군정안(軍丁案)의 허실을 지적, 그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였다. 1803년(순조 3)에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대왕대비 김씨의 옳지 않은 명을 거역하다 숙천으로 찬배(竄配: 귀양살이)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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