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실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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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식읍(食邑) 수여에서 실제로 지급한 호(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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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식읍(食邑) 수여에서 실제로 지급한 호(戶).
개설

고려시대 식읍의 일반적인 수여형식은 예종대 대방후 왕보(王俌)에게 수여한 ‘식읍 2,000호 식실봉 300호’, 예종대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 윤관(尹瓘)에게 수여한 ‘식읍 2,500호 식실봉 300호’와 같은 식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 초까지의 식읍은 그 형식에서 어떤 지역을 식읍으로 주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봉호(封戶)의 수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 성종대 이후부터는 봉작(封爵)과 함께 봉호의 수를 규정한 식읍의 형식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앞의 것이 허봉(虛封)이며, 뒤의 것이 실봉(實封)이다. 중국에서도 식읍에는 실봉과 허봉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봉의 경우에는 진호(眞戶)를 가지게 되고, 허봉은 이름뿐인 봉호(封戶)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봉의 경우도 수여된 호가 실제 다 채워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 점은 고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허봉은 물론 실봉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봉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실권자는 실제로 식읍을 지급받았다. 충렬왕의 왕비가 안동과 경산부를, 최씨 일족이 진주를 각각 식읍으로 삼고 있는 예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식읍이 실제로 주어지는 경우 식읍주(食邑主)가 봉호(封戶)에게서 국가가 정한 바의 조용조(租庸調)의 부세(賦稅)를 징수하였다.

수취는 식읍주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식읍은 당대에 한할 뿐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았다. 한편 고려의 종친 봉작자들에게는 대부분 식읍과 식실봉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실제 전지(田地)를 지급함으로써, 식읍으로 대치시켰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식읍 수여가 가장 정연하였다. 그러나 이미 식읍의 명분 및 실질은 분급전지(分給田地)로 옮겨져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종말을 고할 제도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대(古代) 중세(中世)의 식읍제(食邑制)의 구조(構造)와 전개(展開)」(이경식,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88)
「고려식읍고(高麗食邑考)」(하현강, 『역사학보(歷史學報)』26,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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