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지통례문사, 예빈시윤, 판제용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서 노인직으로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검교호조참판(檢校戶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1470년에 세조 및 성종을 보호하면서 길렀던 명빈(明嬪)의 청으로 지중추부사가 되었으나 곧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뒤에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사가(史家)에 따르면 신균이 특별한 재능이 없이 중앙과 지방의 좋은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호부(豪富: 세력이 있는 큰 부자)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고 한다. 시호는 호이(胡夷)이다.
참고문헌
- 『문종실록(文宗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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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탄핵 사유 : 『성종실록』 4권, 1470년(성종 1) 4월 6일.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행 사직 신윤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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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시호 추증 : 『성종실록』 26권, 1473년(성종 4) 1월 27일. "지중추부사 신윤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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