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의 하나이다. 발해의 3성(省) 중 집행을 전담하던 정당성(政堂省)에 소속된 관청으로 우육사(右六司) 중의 하나로서 당나라의 공부(工部)와 같은 성격의 관청이다.
국가의 산택(山澤)과 토목(土木)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속사(屬司)로는 정사(正司)인 신부와 지사(支司)인 수부(水部)가 있었다. 관원으로는 장관격인 경(卿) 1인과 신부낭중(信部郎中) 1인, 수부낭중(水部郎中) 1인, 그 밖에 정원을 알 수 없는 원외랑(員外郎)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