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린 ()

법제·행정
인물
일제강점기 경북 참여관,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65년(고종 2) 1월 9일
사망 연도
1948년 2월 14일
출생지
서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제강점기 경북 참여관,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일제시기 군수와 도지사를 지낸 친일 관료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65년 1월 9일 한성(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1월부터 1년간 오사카[大阪]시립상업학교에서 조선어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귀국 후 1896년 3월 경무청 총순, 부산항 경무관, 영회원(永懷園) 참봉 등을 지냈다. 1899년 6월 궁내부 참리관(參理官)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시종원 시종이 되었다.

1899년 11월 일본 망명자 안경수, 윤효정과 서신 왕래한 것이 드러나 태(笞) 100대와 3년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1902년 7월 외부 참서관에 임명되었고 그해 11월 유배 방면되었다. 1903년 직산(稷山)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잠시 근무한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1906년 9월 경상남도 진해만 군용지 조사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관계(官界)에 복귀하였다. 군용지 조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6년 11월 웅천(熊川)군수로 임명되어 1년간 재직하였고, 1908년 1월 창원부윤(昌原府尹)에 임명되었다. 부윤으로 있으면서 공립 마산보통학교장과 창원항 재판소 판사를 겸임하였다. 1910년 9월 경상남도 참여관에 임명되었고, 1911년 2월부터 경상북도 참여관을 역임하였다. 참여관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일정한 직무를 갖지 않는 유명무실한 직책이었으나 도지사로 임용되기 전 거치는 예비 관직이었다. 1916년부터 1918년까지 경북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4월 대구고등보통학교 한문교유에 촉탁되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그에 대응하여 조직된 ‘대구자제단’에 적극 참여하여 경상북도 관내를 돌며 각군의 자제단 조직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역할이 인정되어 1921년 8월 강원도지사로 발탁되었다. 이처럼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1917년 1월 훈4등, 1922년 12월 훈3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21년 6월 종4위, 1923년 3월 정4위로 승서되었다.

1923년 8월부터 1927년 5월까지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냈고, 1927년 5월 충청남도지사에 발탁되어 2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도지사 재임 중 여러 차례 내선융화와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지면에 기고하였다.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종3위로 승서되었고, 1929년 12월 다시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5년 8월까지 약 19년간 중추원 회의에 출석하여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하였다.

1923년 11월 내선융화 운동단체인 동민회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940년대 초까지 이사, 평의원, 부회장, 회장 등의 고위간부를 지냈다. 1924년 3월 친일세력 연합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각파유지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동민회를 대표하여 1935년과 1936년에 조선총독부 주관 심전개발운동회의에 출석하였다.

1925년 1월 ‘신일본주의’를 표방하고 참정권 청원운동을 주도한 국민협회의 상담역, 회장, 고문으로 1938년까지 활동하였다. 또한 1939년 4월 전쟁협력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의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36년 11월 ‘조선인 징병제 요망운동’ 발기인, 1938년 2월 ‘조선지원병제도 제정 축하회’ 발기인, 1943년 8월 ‘징병제 실시 감사회’ 발기인 등으로 활동하였다.

신석린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1·13·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9: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59~105)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관보(官報)』
『국역승정원일기(國譯承政院日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매일신보(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9(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朝鮮紳士錄』(朝鮮紳士錄刊行會 編, 1931)
집필자
이병례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