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호빈이 충청도 아산군(현 아산시)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855년에 편찬한 {사찬 읍지}.
내용
내용 구성은 강계(疆界)·건치연혁(建置沿革)·관원(官員)·진관(鎭管)·읍호(邑號)·읍선생(邑先生)·방리(坊里)·토성(土姓)·호구(戶口)·전안(田案)·조세(租稅)·면세급복(免稅給復)·봉름(俸凜)·창고(倉庫)·선척(船隻)·창곡(倉穀)·군안(軍案)·군임(軍任)·이안(吏案)·천안(賤案)·향임(鄕任)·면임(面任)·이임(里任)·공장(工匠)·어염점호(魚鹽店戶)·교량(橋梁)·제언(堤堰)·천방(川防)·장시(場市)·산천(山川)·해구(海口)·풍토산물(風土産物)·관사(館舍)·향교(鄕校)·사단(祠壇)·사찰(寺刹)·누정(樓亭)·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학행(學行)·인물(人物)·문장(文章)·문과(文科)·무과(武科)·서사(筮仕)·사마(司馬)·적거(謫居)·총묘(塚墓)·씨족사실(氏族事實)·고금총록(古今總錄) 등으로 되어 있다.
군사·재정·인물 관계 항목이 자세하고 충실한 편이다. 특히, 선생안에는 180명의 읍쉬명단(邑倅名單)을 열거하였다.
참고문헌
-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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