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제1차 왕자의 난을 도운 공으로 녹훈되었으나, 제 2차 왕자의 난 이후 유배 중인 이방간과 은밀히 사통한 것이 밝혀져 서인으로 강등된 문신·공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같은 해 이방원(李芳遠)이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 고려 말의 구신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芳遠: 뒤의 태종)을 도와 난을 성공시킨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동복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방간과 이방원의 싸움인 제2차 왕자의 난 때에는 중립적인 처신을 하였기 때문에 무사하였다. 그러나 1416년(태종 16) 전주에 유배중인 이방간과 은밀히 사통하면서 선물을 받은 것이 탄로나, 벼슬이 깎이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자원안치(自願安置: 스스로 안치형을 받음)되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한국성씨대관』(최덕교·이승우, 창조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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