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왕 때 무진주(武珍州 : 지금의 光州)의 주리(州吏)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에 의하면 문무왕의 서제(庶弟) 거득공(車得公)이 재상이 되기 전에 국내를 밀행하면서 민간의 요역(徭役)의 노일(勞逸), 조부(租賦)의 경중, 관리의 청탁을 살피고자 하여 거사(居士)의 모양을 하고 순행을 하다가 무진주의 주리 안길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뒤에 재상이 되었다.
당시 국제(國制)에는 각 주의 향리(鄕吏) 한 명이 서울인 경주에 와서 제조(諸曹)에 상수(上守)하게 하고 있었는데, 안길도 상수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왔다가 거득공을 만나보게 되고 그 이전의 거득공을 대접한 공(功)으로 왕에게 상을 받게 되었다.
이 때 받은 상을 보면 성부산(星浮山, 혹은 星損乎山) 아래의 땅을 무진주의 상수리(上守吏) 소목전(燒木田)으로 받았고, 또 산 아래의 전(田) 30묘(畝)도 받았다. 이 기사는 지방세력 억제의 의미가 있는 상수리제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물론, 이 제도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후일 고려시대의 기인제도(其人制度)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사가 기인제도의 기원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