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에, 남양부사, 상의원정, 종부시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러나 안창은 일찍이 영천군수에 임명되었지만 핑계를 만들어 회피하려다가 물의를 일으켜, 결국 결성현감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헌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몇 개월 만에 통천군수에서 회양부사를 거쳐, 성혼일이 가까워오자 특별히 서울 근처의 남양부사에 임명되었다.
1605년 10월 정사를 하리(下吏: 각 관청의 아전)에게 위임하여 호령이 전도되고, 화기도감(火器都監) 분정(分定: 일정하게 나눠서 정해진 양)의 물(物)을 민간에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간원으로부터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그 뒤 1606년 상의원정(尙衣院正)·종부시정(宗簿寺正)을 거쳐, 1607년 공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연안부사로 임명되어 외직에 나갔다. 1613년 강변칠우(江邊七友) 박응서(朴應犀) 등이 김제남(金悌男)과 내통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거짓 역모사건의 고변이 있었는데, 정협(鄭俠)의 공초 가운데 서인 수십 인을 증인으로 여기저기서 끌여들였을 때 안창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에 추국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혐의가 없어 벼슬만 깎이고 풀려났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대동야승(大東野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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