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이는 고려시대의 액정원(혹은 액정국)을 계승한 것으로,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액정서로 개칭하고 환관직으로 지정하여 문무관 정직과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잡직계로 정6품 사알(司謁 : 왕명전달 · 알현 담당) 1인, 사약(司鑰 : 문단속 담당) 1인, 종6품 부사약(副司鑰) 1인, 정7품 사안(司案 : 궐내 의전행사시 床案 담당) 2인, 종7품 부사안 3인, 정8품 사포(司鋪 : 내정의 설비 담당) 2인, 종8품 부사포 3인, 정9품 사소(司掃 : 청소 담당) 6인, 종9품 부사소 9인의 정원을 두었다.
모두 하급 내시들로서, 특히 종7품 이하는 보통 별감(別監)으로 통칭되었다. 이들 잡직은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는데, 사알 · 사약 등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일수 600일마다 품계를 올려주어 정6품이 되면 근무를 면제하게 하였다.
별감들도 2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일수 900일마다 정품계를 올려주어 종7품에 이르면 근무가 면제되었으나, 희망자는 장원서로 옮길 수 있게 하였다. 장원서에서는 900일 근무 일수가 차면 정7품계로 올려주고, 또 900일이 지나면 종6품이 되어 그 직(職)에서 떠나게 하였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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