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392년(태조 1)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장원서(掌苑署)와 함께 환관전용 부서였다. 궁궐내에서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궐내 각 문의 출입통제 및 문단속, 궐내의 각종 행사준비 및 시설물관리, 청소 · 정돈 등의 잡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고려시대의 액정원(혹은 액정국)을 계승한 것으로,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액정서로 개칭하고 환관직으로 지정하여 문무관 정직과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잡직계로 정6품 사알(司謁 : 왕명전달 · 알현 담당) 1인, 사약(司鑰 : 문단속 담당) 1인, 종6품 부사약(副司鑰) 1인, 정7품 사안(司案 : 궐내 의전행사시 床案 담당) 2인, 종7품 부사안 3인, 정8품 사포(司鋪 : 내정의 설비 담당) 2인, 종8품 부사포 3인, 정9품 사소(司掃 : 청소 담당) 6인, 종9품 부사소 9인의 정원을 두었다.

모두 하급 내시들로서, 특히 종7품 이하는 보통 별감(別監)으로 통칭되었다. 이들 잡직은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는데, 사알 · 사약 등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일수 600일마다 품계를 올려주어 정6품이 되면 근무를 면제하게 하였다.

별감들도 2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일수 900일마다 정품계를 올려주어 종7품에 이르면 근무가 면제되었으나, 희망자는 장원서로 옮길 수 있게 하였다. 장원서에서는 900일 근무 일수가 차면 정7품계로 올려주고, 또 900일이 지나면 종6품이 되어 그 직(職)에서 떠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