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우리나라의 제반제도를 고증하고 그 개혁책을 논술한 정책서.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저자는 발문에서 두목(杜牧)의 『죄언(罪言)』이라는 저서를 인용하면서 자신도 야인(野人)의 몸으로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는 것은 큰 죄에 속한다고 발언하였다. 여기서 그가 재야지식인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각 항목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문헌을 인용하여 주장의 이론적 뒷받침을 삼았다. 그리고 자기 당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반부문의 현실적인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권2의 징탐 · 군정 · 과폐 · 이폐 · 환폐 등의 항목에서는 조선 후기 당시 관리들의 부패를 비롯한 현실정치의 타락과 제도의 모순을 시정, 개혁하여야 한다는 작자가 지닌 사상의 진보적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체제내적(體制內的) 개혁을 주장하는 저자의 진보적 사상은 변법 등의 항목에서 집약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특히, 고종 때의 중인(中人)출신 학자인 최성환(崔瑆煥)과의 일정한 영향관계가 주목된다. 이 점은 최성환의 『고문비략(顧問備略)』과 이 책이 그 내용과 체재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정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고문비략(顧問備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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