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및 연대는 미상이다. 책의 내용으로 보면 저자는 조선 순조 때의 인물이다. 발문에 기록된 집필 연월일로 추정해보면 이 책은 대략 1834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듯하다. 권말에 저자의 발문이 있다.
2권 1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 정륜(正倫)·교도(敎導)·양사(養士)·용인재(用人才)·천인(薦人)·금조혼(禁早婚)·제민산(制民産)·이재(理財)·절재용(節財用)·억사치(抑奢侈)·적법(籍法), 권2에 상평법(常平法)·수리(水利)·금산전(禁山田)·택수령(擇守令)·태용관(汰冗官)·고적(考績)·증봉(增俸)·여렴(勵廉)·징탐(懲貪)·군정(軍政)·과폐(科幣)·이폐(吏弊)·환폐(還弊)·형상(刑賞)·변법(變法)·근신(近臣)·전대(專對)·경계(經界)·의국(醫國) 등의 항목이 실려 있다.
저자는 발문에서 두목(杜牧)의 『죄언(罪言)』이라는 저서를 인용하면서 자신도 야인(野人)의 몸으로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는 것은 큰 죄에 속한다고 발언하였다. 여기서 그가 재야지식인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각 항목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문헌을 인용하여 주장의 이론적 뒷받침을 삼았다. 그리고 자기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부문의 현실적인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권2의 징탐·군정·과폐·이폐·환폐 등의 항목에서는 조선 후기 당시 관리들의 부패를 비롯한 현실정치의 타락과 제도의 모순을 시정, 개혁하여야 한다는 작자가 지닌 사상의 진보적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체제내적(體制內的) 개혁을 주장하는 저자의 진보적 사상은 변법 등의 항목에서 집약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위기에 처한 현실의 제반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혁을 논하는 학문적 흐름은 특히 실학사상과의 관련 하에서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瀷)·정약용(丁若鏞) 등의 인적 계보로 이어져 내려온다. 『야언』도 역시 그러한 사상적 계통의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종 때의 중인(中人)출신 학자인 최성환(崔瑆煥)과의 일정한 영향관계가 주목된다. 이 점은 최성환의 『고문비략(顧問備略)』과 이 책이 그 내용과 체재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정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