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정자는 서쪽 산정에 서남쪽으로 안강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1582년(선조 15) 손재취(孫齋萃)가 세웠다고 한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서측에서부터 대청 4칸, 방 2칸을 두고, 전면에는 계자난간을 두른 툇마루를 두었다. 사랑채의 사랑방 뒤 모서리와 90°로 꺾인 곳에 작은문을 두고, 이의 북쪽으로 마루방 1칸과 행랑방 1칸으로 이루어진 행랑채를 두었는데, 이곳에서 정자생활의 뒷바라지를 한다.
구조는 막돌쌓기의 한벌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方柱: 네모기둥)를 세웠는데, 변주(邊柱: 바깥 기둥)들은 두리기둥이다. 기둥머리에는 주두(柱頭)를 놓고, 쇠서 두개를 놓아 이익공(二翼工)처럼 보이나 구조상으로는 초익공(初翼工)이다.
특히, 귀익공에서는 쇠서 위에 소로를 놓아 도리 밑의 장여 뺄목을 받치게 한 것이 주목된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네 추녀는 활주로 받치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대청의 전면 2칸은 아무런 창호를 달지 않고 개방하였으나, 측면과 뒷면에는 밖여닫이 판장문을 달았다.
방에는 모두 띠살창호를 달았다. 대청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대청과 방 사이 중간기둥은 모를 강하게 접은 것이 주목된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곳에 태조의 쉬용영상(晬容影像)을 이안시켰다고 전하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