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목활자본. 후손 재익(載翊)이 편집, 간행하였으며, 간행 연도는 미상이다. 권말에 재익의 후서(後序)와 후손 준상(駿常)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세문집(四世文集)』 1책에 합록되어 있다.
권1에 부(賦)·책(策)·의(疑)·서(書) 각 1편, 서(序) 2편, 시 3수, 권2에 부록으로 이수항(李壽沆)·유동연(柳東淵)·한황(韓貺)·홍언모(洪彦謀) 등이 기술한 저자의 행장·만사·묘갈명·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의 「사주상언(賜酒賞言)」은 문과 시험의 답안지이다. 책의 「문태자(問怠字)」는 태만함이 작게는 개인, 크게는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독을 주제로 조리정연하게 논지를 전개시킨 글이다. 의는 감시(監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을 때 지은 시권(試券)으로, 인간의 숙명적 과제를 선현들의 교훈을 인용, 천명(天命)과 결부시켜 제시하였다.
서(書)의 「의장량초사호(擬張良招四皓)」는 그가 전예(戰藝)에서 장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전한(前漢)시대의 명신 장량(張良)이 상산(商山)에 은거하고 있던 네 사람의 노인을 세속으로 초대한 사실에 비기어 그도 장량의 사상적 가치관을 빌려 그들을 초빙하려는 가상적인 의도를 나타냈다. 전편에 걸쳐 현실적 모순을 직접 부딪쳐 개혁하려는 행동적 기질이 짙게 깔려 있는 내용이다.
서(序)에는 그가 만년에 살던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고을의 풍속을 선도하기 위해 수집한 향촌 자치 규약 「동약수계서(洞約修契序)」가 실려 있다. 선악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는 한편, 상벌에 대한 기록을 남겨 후세인을 권선 또는 징계하고, 향촌의 공통 의견에 쓸데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단결 의지를 저해시키는 자도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분명한 조목과 함께 입약 범례까지 규정되어 있다. 당시 향촌의 자치적인 기구와 실태를 살피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