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산부사를 거쳐 숙종 때 경상좌수사에까지 이르렀다. 현종 때 갑산부사로 있으면서 노친을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우의정 허적(許積)을 통하여 교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신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음을 핑계로 갈마드는 풍조가 늘어나자, 1666년(현종 7)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이런 풍조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금지하도록 하였다.
1686년(숙종 12) 경상좌수사로 있다가 토질(土疾)을 얻어 죽자, 좌의정 남구만(南九萬) 등이 청백리(淸白吏)로 추천하여 양칙의 염근(廉謹: 청렴하고 신중함)에 대하여 특별히 포증(褒贈: 상을 내리고 벼슬을 추증함)하고, 상수(喪需: 장례에 필요한 물품)를 지급하여 운구하도록 하였다. 1696년에 남구만이 “양칙 등이 청렴하여 지금 그 처자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자 구휼하게 하고, 친자(親子)를 등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