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漁場)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말경까지 많이 사용한 용어이며, 해세(海稅) 용어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사목(均役事目)』의 해세조(海稅條)에는 각종의 어업을 논하는 가운데에 어전(漁箭)·어조(漁條)·어장과 함께 어기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보인다. 즉, “지세(地勢)가 편호(便好)하여 고기잡기에 좋은 것을 어기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어조·어장·어기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므로 조업하는 배의 다소와 이득의 후박에 따라서 세금을 정한다.”라고 하였다.
또 『경세유표』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어세조(漁稅條)에서는 어기를 방언이라 하여 그 명칭을 어종(漁䑸)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여 “지세가 편호하여 고기잡이에 알맞고 종선(宗船) 좌우에 여러 배가 날개처럼 배치된 것을 어종이라 한다. 그 터[基]가 좋다는 것으로 본래는 어기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실제 세액(稅額)을 보면, 호서(湖西)의 어조·어장·어기는 종사하는 배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정하는데 그 배를 규모에 따라 대선·중선·소선·소소선(小小船)으로 나누어 대선은 여덟 냥, 그 이하는 등급에 따라 두 냥씩 체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 미루어볼 때, 어기가 어전과 같은 정치어구(定置漁具)가 아닌 것임은 확실하나 그것이 오늘날의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가는 알기 힘들다. 다만 어장으로 호적한 성립조건을 갖춘 곳으로 어선이 모여 어류를 잡는 곳을 가리켰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어기라는 말은 한말에도 자주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어기를 어장, 특히 정치어구를 설치하는 어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