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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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을 지속적으로 조화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처로 실시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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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을 지속적으로 조화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처로 실시하는 규제.
내용

수산자원은 원래 공개참입자원(公開參入資源)으로서 공유재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어업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이 발생하고, 어업자 상호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자원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자유어업에 대하여 각종의 규제를 하게 되었다.

특정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어업조정에 주목적을 둔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어업규제는 어업자원보호에 더 치중하고 있다.

어업규제의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여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를 요약하여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적 규제로는 일정한 크기에 미달하는 수산물의 채포금지 또는 판매금지, 어기(漁期)제한, 어장제한, 어구·어법의 제한 등이 있다.

직접적 규제로는 총 어획노력량의 제한, 총 어획량의 제한 등이 있다. 상기한 것 중에서 간접적 규제에 속하는 규제방식은 자원보호에는 효과적이나 어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낭비는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직접적 규제 중의 총 어획량 제한도 조업단위별의 개별적 쿼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과당경쟁과 어기단축, 어가폭락 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고, 개별적 쿼타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려면 큰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수산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낭비도 막는 방법으로서 총 어획노력량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업적 견지에서의 어업관리에서는 자원보호나 조정만을 위한 규제에 못지않게 경제적 낭비를 막는 규제도 중요하다. 200해리시대에 돌입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연안국들이 200해리의 배타적 수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수역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 역시 어업규제의 하나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는 조선시대 초에 이미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조처가 취해진 일이 있다. 문종이 1450년(문종 즉위년) 독약을 사용하여 진상용(進上用) 은구어(銀口漁, 은어)를 어획하는 것을 금한 것이라든가, 세조가 1464년(세조 10) 하천에 초피(椒皮)가루를 뿌려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한 것 등은 그 예이다.

영조는 1753년(영조 29) 하천에 밀망(密網: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밀망을 만드는 사람도 도배(徒配:노역을 시키는 徒刑에 처한 뒤에 유배시키는 형벌)로 다스릴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수산업법>에 규정된 면허어업제도(어업권제도) 및 허가어업제도와 <수산자원보호령>의 제규정에 의하여 자원보호와 조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문종실록(文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수산자원의 합리적이용관리에 관한 경제학적연구 」(박구병, 『부산수산대학논문집』 22,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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