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조에 관한 최초의 설명은 1752년(영조 28)에 만들어진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의 해세조(海稅條)에 보인다. 즉 “어군(魚群)이 먼 바다로부터 폭주하는 길이 있어 노조(路條)와 같은데, 여기에 배를 대어 그물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는 것을 어조라 한다.”고 하였다.
『경세유표』에서도 해세를 논하는 가운데 어조에 관하여 상기한 것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그 명칭을 어조 대신에 어수(漁隧)라 하고 있으며, 세주(細註)에서 “한 가닥 길[路條]이 있는 것 같으므로 본래는 어조라고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금은 어선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이하게 매겼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어조는 어로를 찾아 그곳에 어망을 설치하여 어류를 어획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것이 과연 어떠한 망어구를 사용한 것이었는지는 알기 힘들다.
서해안에 있어서의 어조는 주로 조기를 어획했던 중선망(中船網)을 사용한 어업을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원경제지』에는 어조망(漁條網)을 설명하는 가운데 연해 어부가 이를 중선망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다.
한편 경상도지방에서는 주로 대구나 청어를 어획한 정치망이었던 어장(漁帳)을 설치하는 어업을 어조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어업을 한 어장(漁場)에는 내강조(內江條)·외포조(外浦條) 등의 고유의 명칭이 붙어 있었다.